한국사
한국사> 조선의 수취제도 -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호포법
kspl
2017. 2. 12. 17:16
수취제도 -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호포법
영정법 |
작황에 따라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으로 징수하던 것을 인조 때 1결당 4두(최저)로 고정, 부족분 보충을 위해 수수료와 잡세를 부담시켜 크게 경감되지는 않았다. |
균역법 |
(영조)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임 부족분은 선무군관이라는 명예 관직을 부여하여 군포를 납부하게 하고, 부족분은 어세, 염세, 선박세와 1결당 2말의 결작미 징수로 충당 |
대동법 |
공납의 폐단(방납)을 막기위해 공납 대신 쌀을 내게 함. 가호단위 징수에서 농지크기를 기준으로 부과. 광해군부터 100년에 걸처 확대 실시, 선혜청이 공인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 비정기적인 별공과 진상은 남아있었다 |
호포법 |
흥선대원군 집권기(고종)에 양반까지 군포를 내게 함. 상민과 양반의 구분없이 호당 2포씩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