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전시과, 과전법, 직전법
전시과, 과전법, 직전법 고려 전시과 시정 전시과 경종 전현직 구분없이 지급, 인품 반영 개정 전시과 목종 전현직 구분없이 지급, 지급 규모 축소 경정 전시과 문종 현직에게만 지급, 지급 규모 대폭 축소. 향리에게 외역전, 하급 관리의 유족에게 구분전, 자식에게는 한인전 지급. 공음전이 지급되고 세습되기 시작하였다. 고려말 과전법 공양왕 전현직 구분없이 지급, 경기지역의 토지로 한정, 세습이 불가하나 수신전, 휼양전등의 명목으로 세습 가능 조선 직전법 세조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 수신전, 휼양전 회수 관수 관급제 성종 관료가 아닌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해 이를 관료에게 지급 폐지 명종 녹봉만 지급함
한국사
2017. 2. 14.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