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전시과, 과전법, 직전법
전시과, 과전법, 직전법 고려 전시과 시정 전시과 경종 전현직 구분없이 지급, 인품 반영 개정 전시과 목종 전현직 구분없이 지급, 지급 규모 축소 경정 전시과 문종 현직에게만 지급, 지급 규모 대폭 축소. 향리에게 외역전, 하급 관리의 유족에게 구분전, 자식에게는 한인전 지급. 공음전이 지급되고 세습되기 시작하였다. 고려말 과전법 공양왕 전현직 구분없이 지급, 경기지역의 토지로 한정, 세습이 불가하나 수신전, 휼양전등의 명목으로 세습 가능 조선 직전법 세조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 수신전, 휼양전 회수 관수 관급제 성종 관료가 아닌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해 이를 관료에게 지급 폐지 명종 녹봉만 지급함
한국사
2017. 2. 14. 00:04
한국사> 조선의 수취제도 -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호포법
수취제도 -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호포법 영정법 작황에 따라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으로 징수하던 것을 인조 때 1결당 4두(최저)로 고정, 부족분 보충을 위해 수수료와 잡세를 부담시켜 크게 경감되지는 않았다. 균역법 (영조)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임 부족분은 선무군관이라는 명예 관직을 부여하여 군포를 납부하게 하고, 부족분은 어세, 염세, 선박세와 1결당 2말의 결작미 징수로 충당 대동법 공납의 폐단(방납)을 막기위해 공납 대신 쌀을 내게 함. 가호단위 징수에서 농지크기를 기준으로 부과. 광해군부터 100년에 걸처 확대 실시, 선혜청이 공인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 비정기적인 별공과 진상은 남아있었다 호포법 흥선대원군 집권기(고종)에 양반까지 군포를 내게 함. 상민과 양반의 구..
한국사
2017. 2. 12.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