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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과전법, 직전법
고려 |
전시과 |
시정 전시과 |
경종 |
전현직 구분없이 지급, 인품 반영 |
개정 전시과 |
목종 |
전현직 구분없이 지급, 지급 규모 축소 |
||
경정 전시과 |
문종 |
현직에게만 지급, 지급 규모 대폭 축소. 향리에게 외역전, 하급 관리의 유족에게 구분전, 자식에게는 한인전 지급. 공음전이 지급되고 세습되기 시작하였다. |
||
고려말 |
과전법 |
|
공양왕 |
전현직 구분없이 지급, 경기지역의 토지로 한정, 세습이 불가하나 수신전, 휼양전등의 명목으로 세습 가능 |
조선 |
직전법 |
|
세조 |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 수신전, 휼양전 회수 |
관수 관급제 |
성종 |
관료가 아닌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해 이를 관료에게 지급 |
||
폐지 |
명종 |
녹봉만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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