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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제도 -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호포법

영정법

작황에 따라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으로 징수하던 것을 인조 1결당 4(최저)로 고정, 부족분 보충을 위해 수수료와 잡세를 부담시켜 크게 경감되지는 않았다.

균역법

(영조) 1년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임 부족분은 선무군관이라는 명예 관직을 부여하여 군포를 납부하게 하고, 부족분은 어세, 염세, 선박세와 1결당 2말의 결작미 징수로 충당

대동법

공납의 폐단(방납)을 막기위해 공납 대신 쌀을 내게 함. 가호단위 징수에서 농지크기를 기준으로 부과. 광해군부터 100년에 걸처 확대 실시, 선혜청이 공인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조달. 비정기적인 별공과 진상은 남아있었다

호포법

흥선대원군 집권기(고종)에 양반까지 군포를 내게 함. 상민과 양반의 구분없이 호당 2포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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